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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식중독 김밥’…나도 먹었는데 환불은?

2021-08-04 2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오늘 팩트맨은 서울 방배동 음식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이곳 식당들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. <br> <br>자신들은 "완제품 무를 쓰니 안심하라"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최근 무를 씼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족발집 직원 영상이 공개된 뒤, 주변 가게들이 손님을 안심시키려는 건데요.<br><br><br><br>식품 위생관리 소홀로 피해를 봤을 때 음식점 주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. <br><br>문제의 족발집, 식품의약처 조사 결과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쓰고 냉동식품 보관기준도 어긴 게 드러났는데요.<br><br><br><br>논란이 된 수세미 영상이 지난 6월 촬영분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. <br> <br>온라인에선 "6월에 배달시켜 먹은 기록이 있다"며 환불 요구하는 댓글도 달렸는데요. <br> <br>이런 피해도 보상 가능할까요? <br> <br>[이은희 /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] <br>"피해 보상받기는 쉽지는 않아요. 족발을 먹고 당시에 배탈이 나거나 (하면 몰라도.)" <br> <br>최근 프랜차이즈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자는 어떨까요? <br> <br>식중독에 걸린 사람만 80명이 넘고 절반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.<br> <br><br><br>시청이나 식약처 조사에서 점주 과실로 드러나면, 치료비는 물론 입원 중 일을 못 해서 본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박종호 / 한국소비자원 과장] <br>"경제적 손해라든지 1차적으로 사업자한테 배상 청구하잖아요. 그게 잘 안돼서 소비자원에 (접수하면) 합의 권고하는 절차입니다." <br> <br>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도 알아볼까요?<br><br><br><br>먼저 병원 진단서나 약국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고요. <br> <br>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,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주와의 합의를 중재해 주는데요. <br> <br>다만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어서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,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[부정불량식품 신고] <br>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, 1399(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)로 신고하면 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박소연 임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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